사. 집행불능의 증명
채권자의 대상청구(代償請求)가 인용된 경우, 집행권원의 내용은 채무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특정물이나 대체물의 인도를 명하는 한편,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특정물의 경우)이나 집행불능(특정물의 경우)의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게 된다. 통상 대상청구부분은 '위 물건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또는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이와 같은 대상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 민사집행법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관한
집행불능을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집 41조 2항), 채권자가
집행권원상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확인이나 다른 집행기관의 집행기록등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래의
급부청구권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집행불능은 실체법상의 이행불능보다 넓게 해석하여 특정물의 인도집행의 경우 목적물의 멸실
등뿐만 아니라 한번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후일 다른 장소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집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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